교회개척위원회: 김종현*, 심우진, 이명근 (*위원장)

Job Description: New Church Development Commission (NCDC) Approved March 2015

개요: 교회개척위원회 (NCDC)는 다음과 같은 다섯분야의 일을 한다: (1) 새로운 예배공동체 형성 (2) 새예배공동체와 지도자들에 대한 협조와 양육 (3) 개척교회 지원모금 (4) 지원금 후원 (5) 미자립교회에서 자립교회로의 승인절차

기간: 3년

자격: 위원의 자격은 미국장로교회 전통안에서 새로운 예배공동체를 시작함의 열정을 요구한다. 정기회의 외에 각 총대는 하나의 팀(지원모금, 새예배공동체 기획등)에서 봉사하고 NCDC에 속한 미자립교회 새 예배공동체의 연락담당자가 된다. 교회개척의 경험은 도움은 될지언정 필수는 아니다. 오히려 기존방식에서 벗어난 교회의 새롭고 창의적인 모습을 지향함이 요구된다.